주택청약 1순위 요건 및 개념 정리

새롭게 건설되는 신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신규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서 기존의 최초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매입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 여러가지 웃돈이 붙어 비싸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비교적 경쟁력있는 가격에, 또한 기간의 이익을 동시에 누리면서 신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이러한 주택청약이 무엇이고 주택청약 1순위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택청약이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청약자에게 신규로 건설되는 아파트의 분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청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청약통장의 납입 금액, 가입기간 등을 기반으로 신규 주택 분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30호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주택청약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새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한다면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어 주택청약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택청약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주변의 아파트보다 비교적 비슷하거나 저렴한 가격에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분양하는 경우는 신규 아파트를 주변 구축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합산한 금액 기준 일정한 한도내에서만 분양가를 책정토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지어질 신규 아파트를 주변 구축보다 비슷하거나 저렴하게 분양받아 입주 후에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의 또다른 장점은 기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우선 계약금만 납부하고 2년 ~ 3년 동안의 건설기간 동안 중도금과 잔금을 나눠서 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중도금과 잔금은 각각 중도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을 활용하여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기존 구축 아파트의 경우는 매수하는 경우 짧은 시간내에 잔금으로 모두 치러야 하는 것에 반해 주택 청약의 경우는 비교적 긴 시간동안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주택청약을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는 청약통장이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뜻합니다.
기존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으로 청약통장의 종류가 나눠져 있었는데요.
2015년 이후로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도 국내에 거주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내 9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1계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 청약을 할 때, 청약신청자들은 요건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나뉘게 됩니다.
주택 분양시 청약 신청자들이 몰려 경쟁이 있을 때 먼저 1순위에 해당되는 신청자들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는 물량이 있는 경우 2순위 신청자들에게 당첨의 기회가 돌아가게 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자격요건은 주택유형, 거주지, 규제지역 등 여러가지 요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주택의 유형이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1순위 조건이 크게 상이하게 됩니다.

청약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의 유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어 집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건설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m² 이하의 주택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은 100 m² 이하)을 말하며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이외의 주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시행사가 주체가 되어 건설하는 주택은 민영주택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런 주택의 유형에 따라 1순위 요건이 다른데요.
먼저 국민주택의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는 지역에 따라 그 조건이 달라지는데요.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은 가입 1년이상, 납입 12회 이상

비수도권은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6회이상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년 이상, 납입 24회 이상

위축지역은 가입 1개월이상, 납입 1회 이상

국민주택 1순위의 납입 횟수 조건은 위와 같은데요.
각 횟수마다 납입인정금액은 월 최대 10만원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국민주택 1순위 판별시 납입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월 10만원까지인 것입니다.
전용면적 40 m² 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1순위 신청자들끼리 경쟁이 발생했을 때
이 납입인정금액을 기준으로 당첨자 선별이 있기에
되도록이면 납입인정금액 최대인 10만원은 매월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주택 1순위를 위해서는 무주택자이고 해당지역 2년이상 거주, 5년 이내 청약에 당첨되지 않아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청약통장 예치금에 따라 1순위 여부를 나눕니다.

먼저 가입기간은 수도권인 경우 1년이상, 비수도권은 6개월이상,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년이상, 위축지역은 1개월 이상이어야 1순위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국민주택요건과 같습니다.

또한 예치금은 지역별로 주택의 규모별로 달라지는데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영주택 1순위 예치금 조건]

전용 85m² 이하전용 102m² 이하전용 135m² 이하모든 면적
서울,부산300만원600만원1000만원1500만원
그밖의 광역시250만원400만원700만원1000만원
서울 및 광역시 제외200만원300만원400만원500만원

위의 지역은 청약을 신청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아니라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입니다.

즉, 청약 신청자의 거주지에 따라 위의 예치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예치금은 국민주택과 달리 납입횟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청약주택의 모집공고일 이전까지만 위의 예치금을 충족하여 납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는 국민주택과 달리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까지도 1순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별로 1순위 요건이 어떻게 되는 지 살펴보았습니다.

주택청약시는 경쟁이 발생할 때 1순위, 2순위인지에 따라 청약당첨의 기회가 달리 주어지며 또한 1순위 내에서도 경쟁이 발생하면 추첨제 또는 가점제 등으로 당첨자를 선별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주택청약을 통해 신규아파트를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은 먼저 1순위 요건을 잘 숙지하여 1순위에 해당하는 게 유리하고 이후 가점을 잘 숙지하여 높은 점수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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