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완벽 가이드, 월세 부담 줄이기!

국가에서 청년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데요.

이런 사실을 아셨나요?

가뜩이나 요새 금리도 높고 물가도 높아져서 여러가지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데

월세를 지원해 준다면 안 받을 이유가 없겠죠?

다만 모든 청년분들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자격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의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고

지원금은 얼마이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I. 청년 월세 지원 자격 요건

II. 청년 월세 지원 내용

III.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IV.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기간


1) 나이요건

19세 ~ 34세 이하 인 청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2024년도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는 1989년생 ~ 2005년생이며

2025년도에 신청가능한 출생연도는 1990년생 ~ 2006년생입니다.

2)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부모와 거주지를 따로 하고 있고 주택 소유가 없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3)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90만원 이하)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천만원이고 월세가 7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이 약 13만원 (3천만원 * 5.5% / 12개월)이고 월세가 75만원이므로,

두 금액을 합한 금액 88만원은 90만원 이하이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청년 본인과 부모님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님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으로 생계를 달리하거나,

30세 미만 미혼 청년으로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부모님 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 본인 가구 (청년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가족)

부모님 가구 ( 청년가구와 1촌이내 직계혈족)

5) 기타

아래와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혈족(배우자 포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실제 월세로 납부하는 금액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동안 지원합니다.

연으로는 최대 240만원이네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래에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신청화면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2024년 2월 26일 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2차지원 신청기간입니다.

2023년의 1차 신청기간 동안

약 10만명의 청년이 월세 지원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1차 때 신청을 받지 못한 청년들은

이번 2차 신청 기간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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