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점수 계산방법, 가점제 추첨제 비율 및 2024년 변경 사항 총정리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청약 점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 기본 사항을 정리해 놓으면 실제로 청약을 신청하고자 할 때 나의 상황을 이해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24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정리도 해보겠습니다.



가점제로 청약을 신청코자 하는 청약신청인은 청약점수가 중요합니다.

청약점수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이 세가지 항목으로 계산됩니다.

이 세가지 항목의 각각의 점수를 합산하여 나의 청약점수가 산출되며 최대는 84점입니다.

각 항목별 점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기산시점이 조금씩 다른데요.

먼저 만 30세 이상부터 무주택 기간에 포함되어 청약 대상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계산합니다.

그런데 만 30세 이전에 혼인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다가 무주택이 된 경우이면,
무주택이 된 날짜와 만 30세 이상, 혼인신고일을 모두 고려하여 가장 늦은날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좀 복잡한데요.

청약홈에 있는 무주택기간 산정사례에 이 부분이 잘 명시되어 있어 가져와 봤습니다.

무주택기간 점수는 1년에 2점씩 상승하며, 무주택기간 15년 이상일 경우 최대 3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점수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가족수

부양가족수는 청약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세대구성원 중에서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인원의 수를 말합니다.
부양가족에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포함되는데요.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라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수에 포함이 되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표에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대상자부양가족수
포함여부
조건
배우자포함분리세대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포함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3년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주택 미소유 또는
주택공급규칙에 명시된 주택수 제외주택만 소유한 경우
직계비속포함30세 미만 미혼
포함30세 이상 미혼 &
1년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배우자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수에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수에 포함코자 한다면 먼저 청약신청자가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만약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계존속이 외국인이던지, 내국인이더라도 3년이내에 계속해서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부양가족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30세 이상 미혼인 경우는 1년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수로 인정됩니다. 여기에서 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도 포함됩니다.

또한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수에 포함되지 않고 내국인이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90일 이상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30세 이상은 최근 1년이내)는 또한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형, 동생, 처제 등의 경우에는 같은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부양가족수의 점수는 0명의 5점부터 시작하여 1명당 5점의 점수가 추가되는데요. 점수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신청자 본인이 청약통장을 최초로 가입한 날짜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입니다.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의미하며 이중에서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가입이 가능합니다.

한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현재는 최대 2년까지만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2024년 3월부터 5년까지 늘어나는데요. 아래 변경되는 사항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대한 점수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편 청약통장 중에서 청약저축이나 2000년 3월 25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경우는 직계존비속 또는 부부 간에 명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하는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명의 변경을 이용하여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적절히 늘릴 수 있습니다.

위에서 청약점수에 포함되는 항목을 살펴보았는데요.
자신의 청약점수를 확인해보고 싶다면 청약홈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의 가입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이 확대됩니다 (다만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2024년 7월 1일부터 가능).

기존에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2년이었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 17세 일 때부터 통장가입을 했으면 되었죠).
이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니 만 14세부터 통장가입 기간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2.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 합산 가능

2024년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최대 3점까지이며 합산 후 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을 넘지 못합니다.

3. 부부 중복 청약신청 가능

2024년 3월(잠정)부터 부부가 같은 청약에 중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부부가 모두 당첨된 경우는 선 접수분이 유효하게 됩니다.

4. 동점자 발생시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선정

현재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하고 있으나 2024년 3월 25일부터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가 당첨자로 결정되게 됩니다.

주택청약에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위의 청약점수 항목을 통해 계산된 점수를 기반으로 선정하는 가점제와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추첨제가 있습니다.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은 주택의 크기와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현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1월 5일 이후에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로 총 4개 구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지역은 비규제지역에 속합니다.

한편 규제지역 기준으로 추첨제의 당첨자 선정방식은 75%는 무주택 세대 중에서 선별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 세대와 1주택 세대 중에서 당첨자를 선별합니다.

청약신청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점제 선정시 기준인 청약점수 계산 항목들과
각 항목별 점수표를 살펴보고
2024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부분들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또한 규제지역 및 주택크기별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정리해보고 이를 숙지하고 있으면 실제로 청약신청을 할 때 당황하지 않고 잘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내용이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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