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 방법 2가지와 증여세 신고시 주의사항, 절세 팁

주식 증여란 자신의 보유 주식을 자식이나 배우자 등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 증여는 배우자 등의 가족에게 재산을 넘겨주든지,
자녀의 자립을 지원하던지,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비중을 감소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증여 방법과 증여세의 신고시 주의사항, 절세 방법 등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주식 증여 방법은 어떤 것이 있고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주식 증여시 발생할 증여세의 신고시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며,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팁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식 증여 방법에는 현금 증여와 주식 증여의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각 방식의 특징과 장단점, 주의사항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 증여

현금을 증여 받는 사람(수증자)에게 주고, 그 현금으로 그 수증자가 매입하고자 하는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이 현금 증여입니다.
후에 기술할 주식 증여 대비 복잡한 과정이 없어 간단하게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먼저 현금증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증여 받은 현금액이 증여의 기준이 되는 금액 (증여재산가액)이 되기에 주식 증여와는 달리 증여재산가액을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수증자가 원하는 주식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원하는 시점에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 간혹 주식 이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증권사의 경우에도 증여할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의 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수증자가 현금으로 주식을 매입할 때 그 주식의 주가에 따라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주식 수량이 달라집니다.
    만약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주식 증여시 때의 주식 수량보다 매입할 수 있는 수량이 작을 수 있습니다.
  • 수증자가 현금으로 주식을 매입할 때 원래 매입하려고 했던 주식의 가격이 많이 높아지면 원하는 주식을 매입하지 못하고 다른 주식을 매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2) 주식 증여

주식을 증여하고자 하는 사람(증여자)의 현재 보유 주식을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의 주식 계좌로 곧바로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증권사에서 유가증권 대체 신청을 하여 주식을 증여할 수 있으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식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주식의 증여일 전과 후 2개월 종가를 평균해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러한 주식 증여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자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유지하여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가 변동에 따른 손실이나 수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의 수량과 종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는 증여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량과 종류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유증자가 보유한 주식의 주가가 많이 하락하여 손실을 보고 있는 중이라면 주식 증여를 선택하여 자녀 등에게 증여하면 손실된 주가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후 그 주식이 상승하게 된다면 상승분의 수익은 수증자가 취할 수 있게 됩니다.
  •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를 평균해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데
    만약 증여 후 주가가 많이 상승하여 증여재산가액이 높아지게 된다면
    법정신고 기한인 3개월 내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점은 현금증여에 비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식 증여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이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증권사라면 증권사를 바꾸거나 새로운 계좌를 개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를 평균해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해야 하기에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주식이체증명서, 잔고증명서 등의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현금 증여나 주식 증여 모두 증여를 했다면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히는 3개월이 되는 말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증여를 5월 18일에 했다면 신고기한이 3개월이 되는 8월의 말일인 8월 31일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신고기한을 넘겨서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에 추가적인 가산 금액을 더하여 납부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무신고를 했거나 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하게 되는 경우는 납부세액의 20%를,

무신고나 과소신고금액에 부정이 있는 경우는 납부세액의 40%를 추가적으로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가족간 증여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2천만원,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까지입니다.

이는 모두 10년동안의 비과세 한도이며

10년이 지나면 다시 해당 금액만큼 또다른 10년동안 비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위에서 증여세 비과세 한도와 주식 증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식 증여를 활용한 절세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증여자가 보유한 주식의 가격이 많이 하락하여 손실을 보고 있는 중이거나
보유한 주식이 이후 주가가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 증여를 하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자가 주식 A를 7천만원어치를 매수했는데
이후 주가가 떨어져 현재 평가액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또한 이 증여자가 성년된 자녀에게 증여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 증여자는 이렇게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 증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이 증여자가 성년된 자녀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이 현재 평가금액인 5천만원이 됩니다.
성년된 자녀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납부할 증여세가 없게 됩니다.

이후 이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여 다시 7천만원이 되었다면
상승분인 2천만원에 대한 이익은 수증자인 자녀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7천만원을 현금으로 증여한다고 한다면
비과세인 5천만원을 제외한 2천만원의 10%인 200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합니다.

이렇게 투자한 주식이 미래에 오를 여지가 높은데
현재 일시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렇게 저평가되어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시점에
주식증여를 선택하는 것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증여의 방법과 현금증여, 주식증여의 장단점, 증여세 신고시 주의사항, 주식 증여를 활용한 절세팁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주식 증여는 재산의 이전, 자녀에 대한 지원 등의 목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가족간 증여시 비과세 한도를 기억하고 저평가된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글이 주식 증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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