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환급 받으셨나요? 차 팔 때, 차량 폐차시 보험료 돌려받는 법!

타던 차를 팔려고 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이유로 차량을 폐차했다면 꼭 챙겨야 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차량을 매도한다면 차량의 상태를 파악하고 가격을 조사하고 어떻게 팔지 등을 고려할 것입니다.

차량을 폐차한다면 폐차 방법을 결정하고 보상금을 비교하기 위해 견적을 받는 등의 여러 절차를 신경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는 바로 자동차보험 환급과 자동차세 환급입니다.

차를 판다던지 폐차를 하고 나면 납부한 자동차 보험료 및 자동차세 중 남은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를 놓치면 손해를 보는 것이니까요.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 편리하게 일처리를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아래 글에서 자동차보험 환급 및 자동차세 환급은 어떻게 신청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환급의 필요성과 방법, 자동차세 환급에 대해 살펴 보려고 하는데요. 차를 팔 때 꼭 신청해서 놓치지 말고 환급 되는 돈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환급은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또는 중간에 보험사를 바꾸거나 보험종류를 변경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는 1년 단위로 납부하지만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된다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차량을 판매하는 등의 이유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입했던 보험사에 전화하여 차량 매도나 폐차로 인한 보험료 환급을 요청하면 되는데요.
이때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통상 차량 매도시는 명의이전 완료된 자동차 등록증이나 매매계약서 등을,
차량 폐차시는 말소 사실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서류가 제출되면 보험사는 일할 계산하여 바로 환급해 줍니다.

만약 보험가입시 주행거리 보상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차 번호판 사진, 주행거리 사진을 첨부하면 주행거리 여부에 따라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얘기한 자동차보험 환급 신청 절차를 보면 주의할 점이 보이는데요.

먼저, 자동차 매매시 명의 이전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명의 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보험료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 매도시에는 반드시 명의이전된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위해 미리 휴대폰에 명의이전된 자동차등록증을 저장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말소사실증명서가 발급된 뒤에 보험해지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폐차시 10일이내에 말소처리가 되지만 압류 폐차 등을 진행할 경우는 최소 1달이상의 처리소요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말소가 되기전에 보험해지를 먼저하게 되면 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폐차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동차보험금 환급은 최대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니 꼭 기한내에 환급받아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환급과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것이 자동차세 환급입니다.
차량 매도 후에 자동차세 환급을 받으려면
관련 시청 또는 구청 세무과로 직접 전화해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전화로 신청한 후에는 세무서에서 알려주는 데로 위텍스에 접속하여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동차보험료 환급과는 달리 신청후 환급까지는 1주 ~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차량을 폐차한 경우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는데요.
말소등록이 되고 한달정도 지나면 환급금에 대한 고지서를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말소증명서를 받은 후에 바로 세무과에 연락하여 차량번호, 소유주 정보, 통장번호 등을 알려주면 환급신청이 완료되며,
환급신청후 보통 1주일 정도에 환급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무과에 전화 또는 위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1주일 정도에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자동차세 환급 신청시에는 현재 거주지가 아닌 자동차세를 납부한 지역의 세무과에 전화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로 인해 기존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지역과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른 경우 이사하기 전에 자동차세를 납부했던 지역의 세무과로 전화를 해야 합니다.

둘째, 자동차세 환급금은 최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니 기한내에 신청하여 환급받아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환급과 자동차세 환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량매도시나 차량 폐차 후에는 놓치지 않고 받아야 할 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매도시에는 차를 판 당일, 차량을 폐차한 경우는 말소증명서를 받은 후에 바로 자동차보험 및 자동차세 환급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신청해도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고 자칫 기한을 넘겨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글이 해당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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