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제외 주택 : 5가지 종류 정리

우리 가구는 분명히 2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세금 계산할 때는 ‘1주택입니다’ 라고 하면서 1주택 조건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은 가지고 있지만 세금 혜택을 받는다면 참 좋겠죠?

이렇게 1가구 2주택 제외 주택이란 1가구가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특정한 조건에 따라 1가구 1주택으로 취급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2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1개의 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1가구 2주택 제외 주택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세제 혜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게 좋겠죠?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1가구 2주택 제외 주택 : 농어촌 주택 또는 고향 주택

농어촌 주택 및 고향 주택은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허가구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읍, 면 등 및 인구 20만명 이하의 소규모 시의 동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말합니다.

아래 조건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의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하여 세금혜택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게 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도 기존 주택 1가구로 취급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조건 :

1. 이러한 지역에 소재한 공시가 3억원 이하 (한옥인 경우는 4억원 이하)인 주택을,

2. 2025년 말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이 농어촌 주택 및 고향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해 줍니다.

3. 다만, 이 농어촌 주택 및 고향 주택은 취득후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합니다.

만약 3년이 되기 전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를 받았더라도
이 농어촌 주택 및 고향 주택을 3년 경과 전에 팔아버리면
감면 또는 면제 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4. 기존 주택과 농어촌 주택 및 고향 주택은 같은 동에 있거나 연접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주택을 취득시 위와 같이 1주택으로 간주하는데 주의할 점은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신규로 취득한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주택을 3년 보유하지도 않고 취득후 바로 매도할 때는

1가구 2주택에 준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이사목적 일시적 2주택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하던 가구가 일시적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추가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아래 조건을 만족할 때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1주택으로 간주하여 내게 됩니다.

조건 :

1. 기존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 1채를 추가 구입하고,

2. 신규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기존에는 조정지역 등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 또는 3년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또한 신규주택 전입 의무 등이 있었으나 이는 올해 초(2023년)에 모두 삭제 되었습니다.)

3.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기존에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남녀가 혼인을 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주택으로 간주하여 내게 됩니다.

조건 :

1. 혼인 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개의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혼인 신고한 날 기준으로 5년 내 주택을 양도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혼인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의 사실혼 동거인 경우는 동일 세대로 취급되지 않아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동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4. 합가 목적 주택

60세 이상인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를 하면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아래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이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

1. 합가한 날 기준으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도 포함되고, 부모님 중 한 분만 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2.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1개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3. 주택 양도시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5. 상속 주택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1가구 2주택 제외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주택은 동일한 기간동안 종합부동산세도 1주택으로 간주되어 납부가 가능합니다.

조건 :

1.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매도시 적용됩니다.

2. 상속주택이 수도권 기준 공시가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지분 40%이하 소액지분인 경우는 영구적으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3.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일반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는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4. 별도 세대로 구성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기존부터 동일 세대로 구성되어 있던 피상속인으로부터 받는 상속 주택은 적용이 안됩니다.)

5. 상속개시일 이전 2년 이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제외됩니다.
즉,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을 현재 1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 제외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가구 2주택 제외 주택의 종류 5가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2주택인데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취급하여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니

해당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동일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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