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초부터 방법까지 쉽게 총정리

매년 5월이 되면 개인사업자들은 한가지 해야 하는 일이 있죠?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세금하면 먼저 복잡하고 머리가 아픈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 이왕에 할 것이면 제대로 해야겠다고 마음 먹는게 좋겠죠?

여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알아야 할 기본 내용 및 준비사항, 신고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종합소득세란?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3.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본 내용

4. 사업소득 신고방법

1) 장부에 의한 신고

2) 경비를 추정해서 신고하는 추계신고

5. 종합소득세 계산과정

6. 종합소득세 세율


1. 종합소득세란?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소득세법 상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 중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6가지로 구분되어 있네요.

매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이 6가지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네요.

보통 근로자들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뭐. 물론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만..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면서 얻는 사업소득에 대해 예외없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한달간입니다.

전년도 1월 ~ 12월 사이의 소득을 다음년도 5월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나라의 세금 납부는 신고 납부에요.

즉 자신이 직접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하는 것이죠.

한편 매출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5월달이 아니라 6월달에 하시면 됩니다.

3.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본 내용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근간이 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인데요.

이 사업소득은 다른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과는 달리 계산이 복잡한 것이 문제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은 소득을 받는 순간 바로 소득이 확정되는데요.

사업소득은 바로 확정되지 않죠.

판매한 금액 대비 순이익이라 할 수 있는 소득은 들어간 여러가지 비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여기에서 총수입금액은 일명 매출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산 매각 대금 등의 다른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모두 합쳐야 합니다.

필요경비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비용 모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입금액과 비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문제가 발생하겠죠?

보통 사업자 분들은 용어 자체부터 관리까지 여러가지 복잡한 내용들로 인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편이죠.

그런데 아무리 세무대리인에게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사업주가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과 아닌 경우의 차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업주가 사업의 내용을 제일 잘 알 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세금 절세도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비용도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4. 사업소득 신고방법

위에서 말했듯이 개인사업자를 영위하는 사업주라면 사업소득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내용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소득 신고의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장부에 의한 신고

2. 경비를 추정해서 신고하는 추계신고

사업소득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평상시 장부를 작성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게 다시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신고하는 장부 양식은 간편장부와 복식장부가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 (아래 정리된 대상자를 참고 바랍니다)

평상시에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에 작성하고

<간편장부 예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작성해야 하는 서식에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한 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간편장부 기장 대상 사업소득 신고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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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종합소득세신고서>

한편 복식부기 대상자는 평상시 자산, 자본, 부채, 수익, 비용 부분을 각각의 계정과목을 기반으로 차변과 대변에 세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작성한 복식장부를 기반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합계잔액시산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간편장부 적용 대상자

간편장부로 신고가 가능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기술된 조건이 되지 않는 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가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니 기준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겠죠?

원칙적으로 모든 개인사업자는 위에서 기술한 간편장부나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사업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여러가지 이유로 장부를 기장하지 못한 경우

필요경비를 각 업종별로 정해진 일정한 비율로 추정하여 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고할 수 있게 했는데요.

이것을 추계신고라고 하고, 이러한 신고방법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대상자 및 사업소득 계산방법

각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가능한 수입금액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

수입금액이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는데요.

또한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기준이 단순경비율 기준금액에 해당하고 신고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자 (위 간편장부 적용대상 매출 이내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예외).

단순경비율로 적용이 되는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수입금액 기준으로 단순한 비율로 간단하게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음식점 등의 경우 약 90% 정도로 비용을 높게 잡아주어 수입금액이 1억이라면 단순경비율 90%를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9천만원이라고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한편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는데요.

신규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는

기준경비율 신고시 무기장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고, 주요경비에 대해서는 정규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기타경비에 대해서도 필요경비 계산이 과다하게 계산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배제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개인사업자를 영위하는 사업자는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죠?

5. 종합소득세 계산과정

위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중에서 개인사업자에게 해당할 수 있는 사업소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에서 산출된 여러 방식에 의거해서 사업소득금액이 확정되는데요.

다시한번 정리하면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러한 사업소득에 추가적으로 다른 소득 (위의 6가지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하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종합소득금액을 기초로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산출됩니다.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이월결손금) X 종합소득세율 – 세액공제 + 가산세 – 기납부세액

6. 종합소득세의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분들 위주로 5월달에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용어에서부터 익숙치 않고 여러가지 내용과 절차가 복잡하여 알아보려고 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개인사업자는 복잡한 업무를 세무 전문가에게 맡기고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비용의 구체적인 내용과 공제항목 등을 자세히 아는 사람은 개인사업주 본인일 것이므로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만 신경써서 알아본다면 절세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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