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당첨되면, 입주 전까지 꼭 해야 할 5가지는? 체크리스트

주택 청약에 당첨되셨나요?

먼저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큰 문턱을 하나 넘으셨네요.

주택 청약 당첨되면 이제 당첨 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처음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수 있는데요.

또는 놓치는 무엇인가가 있을 지 노심초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무엇을 해야 할 지 당황하실 분들을 위해

청약 당첨 후 해야 할 일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청약에 당첨된 이후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주 준비,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여러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놓치게 되면

잘 잡은 청약 당첨이 무산되고 주택 구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주택 청약 당첨 후에 입주 전까지 해야 할 일을 잘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그 과정을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택 청약 당첨이 되었다면,

첫번째로 해야 할 일은 청약홈에서 자신의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청약홈은 주택 청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사이트인데요.

청약홈에 로그인하고 ‘청약당첨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자신이 응모한 단지의 당첨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당첨이 확인되었다면,

당첨된 단지의 공고문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잘 읽어 보세요.

또한 모델하우스를 다시 방문하여 실제 주택의 모습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이제 자신의 여러가지 상황과 예산을 고려하여 주택 구입을 결정합니다.

만약 구입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청약 당첨에 사용했던 소중한 청약통장을 잃게 됩니다.

단순히 청약통장만 잃는 것이 아니라

1순위 요건 및 당첨에 필요했던 점수를 모두 잃게 되고,

일정기간 청약 재당첨도 제한됩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납부

계약금 납부는 주택 구입의 의사를 확정하는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으며

보통 분양가의 10%~20% 정도를 납부하게 됩니다.

계약금은 본인의 자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금 대출 등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자금출처조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에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당첨은 취소가 되게 됩니다.

당첨이 취소되면 청약통장도 잃게 되기에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최소한 미리 계약금을 낼 수 있는 자금 계획은 세워 놓아야 합니다.

한편 유상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유상옵션을 선택한다면 옵션항목에 대한 계약금도 납부하게 됩니다.

서류 제출

주택 구입의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별공급 등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서류 접수시 시행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분양계약서 작성

계약금 납부, 서류 제출과 동시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분양계약서는 주택 구입의 약속을 담은 문서로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분양계약서에는 주택의 위치, 면적, 분양금액, 납부일정, 하자보수 등의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잘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시행사 및 시공사와 잘 협의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분양계약이 성립하면 납입한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중도금 대출 신청

중도금은 아파트가 건설되는 공사 기간동안

여러 차례 (보통 6회차)에 걸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되는데요.

보통 분양가의 60% 정도입니다.

중도금을 현금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납부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시공사나 시행사가 지정한 은행과 집단대출 계약을 맺고,

수분양자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데요.

이에 개인의 신용도와는 크게 관련이 없고

소득 및 부채를 계산하는 DSR 기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분양 단지에 따라서

무이자 혹은 이자 후불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이자는 시공사나 시행사가 대출이자를 대신 내주는 것이고,

이자 후불제는 중간에 발생하는 원금과 이자는 시행사가 대신 납부했다가

수분양자는 잔금 납부시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하는 것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이후 잔금 납부 시점에

잔금 대출로 전환되기에

보통 중도금 대출 원금을 별도로 상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주의할 점

중도금 대출을 받고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특히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받은 경우는

많은 위약금(통상 총 분양금액의 10%정도) 과

시행사가 냈던 이자까지

모두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은 세대당 2건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지역은 1건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기존에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납부하고 있는 중이라면

추가적인 대출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납부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고 승인되면,

중도금 납부 기간에 맞춰서 은행에서 자동으로 중도금을 시공사에 납부해 줍니다.

만약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지 않고 자납하는 경우에는

꼭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중도금 납부기간을 잘 확인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 회 연체가 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고 납부된 금액을 일정부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어 입주할 시점이 다가오면

시공사 및 시행사로부터 사전 점검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사전점검은 보통 입주예정일 45일 전부터 실시하는데요.

시공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주택의 하자를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여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사전점검시에는 사전점검 표준점검표를 참고하여

하자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견된 하자부분은 시공사에게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입주 후에도 2~3년 정도의 기간동안 A/S를 요청할 수 있으니

혹시 놓친 부분이나 이후 새롭게 생긴 하자 부분은 그 기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잔금 납부

잔금은 분양 가격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보통 분양가의 30%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은 입주 시점에 입주하기 전 납부해야 하며,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입주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보통 잔금도 대출을 받아서 납부하게 되는데요.

보통 잔금대출을 받는 경우 중도금대출 상환과 연계되어 진행됩니다.

즉 잔금대출로 먼저 중도금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잔금을 납부하는 식이죠.

중도금 대출과 잔금대출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대출을 일으키는 금액 기준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는 반면에,

잔금대출은 입주하는 시점의 KB 주택시세를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산출됩니다.

즉 분양가보다 입주 시점의 주택시세 가격이 높으면

잔금대출이 많이 나오고,

반대로 분양가보다 시세가 낮으면

잔금 대출이 오히려 적게 나오게 됩니다.

중도금 대출과 달리 잔금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한 종류로,

수분양자의 신용 점수, 소득, 규제여부 등에 따라 대출 조건이 달라집니다.

DSR, DTI, LTV 를 산정하여 최종적으로 대출가능금액이 산출되는데요.

특히 소득대비 월납입액 비율인 DSR 은

현재 40% 이내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수분양자의 소득 대비 대출이 많은 경우는 잔금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잔금대출이 힘든 경우는

전세를 놓는 방법으로 잔금 납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입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규제지역인 경우는 예외).

잔금대출의 금리는 은행별로 다르며,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잔금대출의 절차

잔금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시행사 또는 시공사로부터

잔금 대출에 관한 정보와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또는 특별히 조건이 좋은 잔금대출 가능 금융기관을 찾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분양계약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입주 준비

잔금 납부가 완료되면 입주일을 선택합니다.

입주일은 보통 입주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택할 수 있으며,

입주일이 확정되면 이사 준비를 합니다.

이사 준비에는 인테리어, 이사업체 계약, 각종 공공서비스 가입 등을 포함하는데요.

인테리어는 입주 예정자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는 경우 예산에 맞게 계획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와 이사 계약을 하며,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TV 등에 대한 신청을 알아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주택을 산 사람이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주택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이제 매수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관할 법원에 등기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매매계약서, 취득세납부고지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취득세 납부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주택 매수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는 주택의 가격, 지역, 매수자의 보유 주택 수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와 소유권 이전등기는

주택 구입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는 복잡한 절차와 시간 소요의 원인으로

보통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주택 청약 당첨 후에 입주 전까지 해야 할 일을 알아보았습니다.

주택 당첨 후에 해야 할 일을 구분해 보면

크게 5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첨을 확인하고 모집공고를 다시 보면서 금액과 일정을 확인하고 계획을 잘 세우기

2. 계약금을 납부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기

3. 중도금 납부하기

4. 잔금 납부하고 이사 준비하기

5. 취득세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청약 당첨 이후 각 과정들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치는 일정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택 청약에 당첨되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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