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 1,2,3으로 쉽게 기억하자.

주택을 1채 보유한 1주택자가 이사 등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택이 하나 더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되는데요.

이 글에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가구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일정한 기간 안에 종전에 살던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납부를 면제받는 특례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특례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이사하는 세대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어
주택 수요 억제를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 금액은 주택가격의 10%이상이 될 수 있는데
이 금액을 면제해 주는 것은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한 이후에 일정한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고
주택의 유휴율을 낮춰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취득, 보유기간 등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여,
실거주자 및 장기보유자에게 혜택을 주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쉽게 표현하여 “1, 2, 3” 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1년, 2년, 3년을 뜻하고 이렇게 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 1은 1년으로 종전주택을 취득한 시점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다음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른 신규주택을 매입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안되는 것이죠.
최소한 1년은 지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2는 2년으로 기존에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주택을 취득할 당시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현재는 해제되었다고 해도 그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실거주도 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종전주택 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포함) 입니다.

  • 3은 3년으로 신규주택 취득일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 기간이 2년이었는데요.
2023년 1월 12일 이후부터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위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종전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다만 그 금액은 12억까지로
종전주택 매도 실거래 가격이 12억 이내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9억원까지였는데 2021.12.8일 이후 12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만약 12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장기보유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대상이 된다면 양도소득세 신고의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등기이전에 대한 안내문 등을 추후 받고서 자료 제출을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어 예정신고기한 내에 (매도후 2개월 이내)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홈텍스를 통해 온라인 신고를 하던지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신고시 양도소득세 신고화면에서 양도자산 과세구분에 ‘비과세대상’을 체크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시는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 양식에 양도자산을 기입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기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021.1.1일 이후부터는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1주택자가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이 조금 다른데요.
이는 “1, 3, 3” 으로 기억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 1년 : 마찬가지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이후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 3년 :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 또다른 3년 : 만약 3년 이내에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1. 입주권이나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후에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2.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사 등으로 주거를 변경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양도소득세 금액만큼을 면제받게 되는 것이기에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요건을 잘 확인하시어 이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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