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매매할 집을 볼 때 뿐만 아니라 전세나 월세를 구할 때도
이런 부동산의 상태가 어떠한지 공식적인 서류로 확인해 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부동산 등기 조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목 차 ]
I. 부동산 등기 조회의 개념과 조회의 종류
II. 부동산 등기 조회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
III. 부동산 등기 조회하는 방법
IV. 부동산 등기 조회시 주의할 점과 팁
V. 이상으로
I. 부동산 등기 조회의 개념과 조회의 종류
부동산 등기 조회란
면적 등 부동산 정보, 부동산의 소유권, 채권채무관계 등의 법률관계, 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부동산 등기 조회에는 열람, 발급, 서면발급, 인터넷발급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열람 : 부동산의 등기사항을 등기소에서 직접 보는 방법입니다.
열람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담당자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열람은 제한된 시간에만 조회를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발급 : 부동산의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등기소에 가서 직접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은 열람보다 수수료가 좀 더 비싸고 발급시간이 더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서면발급 :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우편으로 발송받는 방법입니다.
등기소에서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발급은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편료가 추가되고 배송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터넷발급 :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다만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고 인터넷 환경에 따라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II. 부동산 등기 조회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
- 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의 주소(위치), 지목, 면적 등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부동산의 식별과 구분을 위해 부동산의 표시는 필요합니다.
- 부동산의 소유자 :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진 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표시합니다.
물론 개인정보를 위해 몇몇의 정보는 가림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의 권리와 책임을 지니는 자로,
해당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 부동산의 채권자 :
해당 부동산에 대해 채권을 가진 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표시합니다.
부동산의 채권자는 동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권리를 가진 자로,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을 변경하거나 처분하고자 할 때
동 채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그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 부동산의 채무자 :
해당 부동산에 대해 채무를 가진 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표시합니다.
부동산의 채무자는 위의 부동산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
부동산의 소유자와 꼭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부동산의 거래가액 :
부동산의 매매나 전세(전세권설정 등) 등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그 거래의 가격을 표시합니다.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부동산의 시장가격을 파악하고
세금을 계산하고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 부동산의 매매목록 :
부동산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그 거래의 일시, 조건, 당사자 등을 표시합니다.
부동산의 매매목록은 해당 부동산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매매시 도움을 줍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증빙으로 작용합니다.
III. 부동산 등기 조회 하는 방법
부동산 등기를 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는 것과
등기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는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부동산 등기 조회를 할 수 있다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물론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가 필요하고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등의 본인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등기소 영업시간 내에서만 조회가 가능한 단점이 있지만
여러 사항들을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IV. 부동산 등기 조회시 주의할 점과 팁 4가지
첫째, 부동산 등기 조회시에는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조회시에는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갑구, 을구의 정보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표제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갑구에서 소유자, 소유권 제한요소에 대한 정보,
을구에서 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말소된 권리인지 현재 살아있는 권리인지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된 권리는 취소선이 그어지고 ‘등기목적’란에 말소라고 기입되어 있습니다.
간혹 말소된 권리와 살아있는 권리가
시간의 순서에 따라 뒤섞여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의 정보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납세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다른 공적서류와 함께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위반건축물 정보, 소유자의 납세 체납 정보 등
부동산 매매, 전세 등 계약시 꼭 필요하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는 표시가 안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서류들로 부동산의 실제 상태와 등기부등본 상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V. 이상으로
부동산 등기 조회의 종류, 알 수 있는 정보, 조회의 방법,
조회시 주의할 점과 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등기 조회는 부동산의 법적인 상태와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부동산 등기 조회를 해 보아야 하며
채권자들은 채권 추심을 하고자 할 경우 이를 꼭 조회해 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이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이나 부동산 관련으로 등기 조회를 해야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