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창업시 꼭 알아야 할 차이점, 장단점 비교

창업하고자 한다면 신경써야 할 것들이 여러가지 많죠.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어느 것으로 할지 결정하는 것도 그 중 하나일텐데요.

이 둘 중에 무엇으로 사업자를 내느냐 하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면 좋겠지만,

그것을 넘어 사업의 운영방식, 재무구조, 더불어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에 이 두가지 형태의 사업자에 대해 비교를 해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목 차

🔳 창업시 사업자 형태 선택의 중요성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각각 무엇인가?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주요 차이점

🔳 개인사업자의 장단점

🔳 법인사업자의 장단점

🔳 사업 규모와 성격에 따른 선택 가이드


🔳 창업시 사업자 형태 선택의 중요성

사업자 형태를 어느 것으로 할지 결정할 때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1. 법적 책임의 범위 :

개인의 재산이 사업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 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2. 세금 체계 :

적용받는 세법과 세율이 다릅니다.

3. 자금조달 :

투자 유치나 대출 가능성에 이 형태가 영향을 줍니다.

4. 경영의 유연성 :

의사결정 과정과 속도가 두 형태에서 다릅니다.

5. 성장 가능성 :

사업확장과 다각화의 용이성이 다릅니다.

위의 이러한 다섯가지가 두가지 형태의 사업자에서 주요하게 다르기 때문에

창업 초기에 자신이 하려는 사업의 이러한 요소들, 사업의 방향성, 목표를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각각 무엇인가?

두가지 형태의 사업자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형태의 사업자입니다.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대표 개인의 명의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개인인 사업자 본인이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대표가 바뀐다면 기존 사업자는 같이 폐업 후 말소가 되며

바뀐 대표로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법에 의해 권리능력이 인정된 법인격체가 사업의 주체인 사업자입니다.

먼저 법인을 만든 다음에 이런 법인격을 가지고 사업자를 낸 형태입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형태가 다양합니다.

개인과 법인의 재산은 철저히 분리되며, 법인과 대표이사는 다른 인격체로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대표가 바뀐다고 법인이 사라지지 않으며

그대로 존속합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주요 차이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주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창업을 할 때 이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자신에게 맞는 사업자를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요 차이점을 네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설립절차

개인사업자

간단한 신고절차로 시작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증 발급만으로 즉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이름으로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되니

설립하는데 소요시간이 짧고 최소 자본금 요건 등도 없습니다.

법인사업자

정관작성, 주주총회, 이사회 구성 등이 필요하여 설립과정이 복잡합니다.

먼저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하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인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설립하는데 소요시간이 2주 ~ 1개월 정도가 걸릴 수 있고 최소 자본금 요건도 존재합니다.

특별히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법에서 규정한 최소자본금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적 책임 및 소득의 귀속

개인사업자

모든 소득과 부채는 사업자 개인에게 귀속되며

또한 모든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집니다.

사업의 이익을 개인 재산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반면에

개인 재산으로 사업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파산하는 경우 개인 신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법인사업자

모든 소득과 부채는 법인사업자에게 귀속이 되며

대표는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형태입니다.

모든 소득과 부채는 대표 개인이 가져갈 수 없으며 법인 그 자체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법인의 재산과 개인의 재산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으로 부터 월급, 상여금, 배당금 등의 형태로 분배금액을 가져가야 합니다.

법인 파산시 개인과 별개여서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체계

개인사업자

소득세 적용이 되어 6~42%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최대 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업의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 부기 등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세 적용이 되어 10~25% 누진세율이 적용되니 최대 세율은 개인사업자보다 낮은 편입니다.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반드시 복식부기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추가 세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금 조달

개인사업자

개인 신용에 기반해서 대출을 하게 됩니다.

투자 유치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확장을 위한 자금 조달이 제한적입니다.

법인사업자

법인 명의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 유치에 용이합니다.

회사채 발행 등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장단점

장점

✔ 설립 및 폐업 절차가 간소함

빠르고 쉽게 사업을 시작하고 종료할 수 있습니다.

✔ 낮은 초기 비용

등록비용이 없거나 적고 최소 자본금 요건이 없습니다.

✔ 의사결정의 신속성

단독으로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의 간편성

종합소득세 신고 등으로 세금 신고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단점

✔ 개인 재산 위험

사업 실패로 여러 부채를 상환해야 할 경우 개인 재산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 신용도 및 대외 이미지

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뢰도와 대외 이미지가 낮습니다.

✔ 성장의 한계

대규모 투자 유치나 사업 확장에 제한이 있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 사업 폐업 및 양도시

사업을 폐업하면 기존 사업자는 폐지하고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기에 사업의 계속성이 떨어지고 사업을 양도한다면 영업권이나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높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장단점

장점

✔ 법인 자산과 개인 자산이 분리

대표자 개인의 재산 보호가 가능합니다.

✔ 높은 신뢰도와 대외 이미지

복식부기 작성, 비교적 철저한 자금관리가 있다보니

거래 및 계약시 신뢰도와 대외이미지가 높습니다.

금융기관과 대출 등의 거래시 신뢰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자금 조달 가능성

주식발행, 회사채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합니다.

✔ 사업확장성

규모 확대와 다각화가 용이합니다.

단점

✔ 복잡한 설립절차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 높은 설립 비용

등기 비용, 법무사 비용 등이 필요합니다.

✔ 엄격한 회계 관리 필요

복식부기가 의무이며 법인 규모에 따라 외부 감사 등을 받아야 하는 등 회계관리가 복잡합니다.

✔ 각종 규제와 의무

주주총회, 이사회 등 법적 의무사항이 많습니다.

주기적으로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사업 규모와 성격에 따른 선택 가이드

창업하시는 분들은 위에서 기술한 두 사업자의 여러 주요한 차이점과 장단점을 잘 살펴보고,

자신의 사업계획, 규모, 향후 성장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사업자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여러가지 형태의 사업자 별로 추천되는 사업자 형태를 추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규모 사업을 운영한다면 개인사업자를 추천합니다.

1인 기업,

식당, 카페, 소매점 등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

디자이너, 작가, 컨설턴트 등 개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프리랜서,

연 매출 1억 미만 등 매출 규모가 작은 경우 등

반면에 사업규모가 크거나 빠른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 법인사업자 형태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와 주식 발행이 필요한 스타트업 기업,

R&D 투자가 많이 필요한 기술 기업,

대규모 설비 투자나 인력 채용이 필요한 기업,

연 매출 5억 이상의 매출 규모가 큰 경우,

직원수 10명 이상 등으로 고용 규모가 커서 노무 관리와 복리후생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등

업종별 가이드

◾ 전문직 (의사, 변호사 등) : 개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업종으로 주로 개인사업자 형태를 선호합니다.

◾ IT, 제조업 :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가 필요한 IT산업이나 제조업은 법인사업자 형태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 : 보통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형태가 좋을 수 있지만 명의 등의 문제로 법인사업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쇼핑몰 : 초기에는 개인사업자 형태가 많지만, 매출이 증가하고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프랜차이즈 : 가맹점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인 형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을 검토할 시점에 대한 글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읽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최적 타이밍 : 놓치지 말아야 할 5가지 신호

이상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장단점, 선택 가이드까지 살펴 보았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예상 매출규모, 필요한 투자 규모와 자금 조달 방법, 사업 확장 계획, 고용 계획, 업종별 특성과 규제, 세금 및 회계 관리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 형태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사업의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적절한 사업자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여 더 자세한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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