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는 법적으로 IRP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는데요.
즉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IRP 계좌나 또는 새롭게 IRP 계좌를 개설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변경된 기준 하에서 개인형 IRP 퇴직금 수령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그에 맞는 IRP 계좌 운용 전략을 소개합니다.
목 차
퇴직금 수령 irp계좌 개설 의무화
과거에는 퇴직금을 개인의 일반 계좌로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IRP 계좌를 통해서만 퇴직금이 지급되도록 의무화 되었어요. 즉,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것이죠.
다만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IRP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일반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DB형이나 DC형으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할 때는 IRP 계좌로 퇴직급여가 이전되게 됩니다.
개인형 IRP 퇴직금 수령방법
개인형 IRP 퇴직금 수령방법은 IRP 계좌 해지 후 일시불로 지급 받는 방법과 IRP 계좌를 운용한 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지급 받는 방법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가입하고 운용 관리하는 퇴직연금 계좌인데요. 퇴직금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추가 납입을 통해 노후 자금을 적립, 운용할 수 있게 한 노후 대비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에 대해서는 기존의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았으니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형 IRP 세액공제 : 세금 부담 줄이고 노후 대비하기
1) 일시금 수령 방법
일단 IRP 계좌에 퇴직급여만 입금된 경우, IRP 계좌를 해지해서 일시불로 지급 받는다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을 입금받게 됩니다.
이런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대한 세금으로 일반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식과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운용 수익이 발생했다던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IRP 계좌에 추가적으로 납입을 한 경우는 세액공제 받았던 원금은 다시 돌려줘야 하고 운용수익에 대한 16.5%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연금 수령 방법
IRP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일시불로 수령하지 않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입금된 개인형IRP 계좌는 만 55세 이상 조건만 충족하면 연금수령 가능합니다.)
IRP 계좌는 퇴직금 뿐만 아니라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까지 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요 (+ 년 900만원까지 세금공제혜택).
이렇게 적립 및 운용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큰 혜택이 있습니다.
-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 기간 10년까지는 70%만 납부하게 되고, 11년 이상은 60%만 납부하면 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100%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퇴직소득세를 30~40%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퇴직세 이연효과는 덤).
-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추가 납입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 3.3% ~ 5.5% 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것에 비하면 큰 혜택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금 이연효과는 덤,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6.5% 기타소득세 납부)
3) 일시금 수령시에도 세금이 감면되는 경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퇴직금 및 추가납입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불로 수령할 때보다 많은 세금혜택을 받는데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IRP를 해지해서 일시불로 수령할 때는 세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와 같이 감면해 주는데요. 그러한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가 사망했거나 해외이주하는 경우
- 가입자나 부양가족 중에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가입자가 파산하거나 개인회생하는 경우
- 천재지변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70% 나 60%만 납부할 수 있고,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납입금은 3.3% ~ 5.5%의 연금소득세 수준만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형 IRP 해지 불가 ? 중도 인출 불가 ?
IRP계좌는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에 개인 IRP 해지 (전체 계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5세 이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한 16.5%의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IRP 계좌는 중도 부분 인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출이 필요한 경우는 위의 패널티를 감수하고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부 인출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전세보증금을 지불하는 경우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에 6개월 이상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개인형 IRP 운용 전략에 대한 꿀팁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IRP는 일부 금액만 인출할 수 없고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전체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세금 혜택에 대한 반환과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중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IRP 계좌를 퇴직급여용과 추가납입용 2가지 형태로 분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되면 계좌가 분리되니 중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급여용 계좌만 해지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계좌에는 퇴직금만 있게 되니 퇴직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추가 운용 수익이 있는 경우는 운용수익에 대해서 소득세 납부).
이렇게 IRP 계좌를 분리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IRP 계좌는 한 금융회사에 하나만 개설할 수 있으므로 계좌를 여러 개 이용하려면 다른 금융회사에서 IRP를 개설하면 됩니다.
계좌 개설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형 IRP 계좌 개설 :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항목 정리
이상으로
개인형 IRP 퇴직금 수령방법과 세금을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운용전략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최대한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을 유지하여 퇴직소득세 및 세금공제,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까지도 절세하고 절세된 세금까지 투자하는 복리효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불가피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인출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퇴직급여용과 소득공제용으로 IRP 계좌를 분리하여 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