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 세액공제 : 세금 부담 줄이고 노후 대비하기

개인형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는 개인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가입하고 운용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개인형 IRP 세액공제 는 이러한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에서 일정한 부분을 세금에서 차감해 주는 혜택으로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공제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의 생활을 대비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었는데요. 개인형 IRP는 여러가지 혜택으로 인해 노후 대비를 위한 효과적인 금융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개인형 IRP에 대해 알아보고 세액공제를 비롯한 3가지 큰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개인형 IRP 단점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형 IRP 란?

IRP개인 퇴직 연금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직이나 퇴직할 때 발생하는 퇴직금과 함께 여유자금을 추가적으로 납입하여 관리 및 운용하다가 만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한 계좌를 말합니다.

개인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상품으로 설계된 계좌라고 할 수 있겠네요.

IRP 계좌는 이렇게 퇴직 연금 방식 중 하나로서 기존에는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조건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IRP는 위에서 얘기한 세액공제 혜택 뿐만 아니라 퇴직급여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도 있어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거기에 안정적인 자산운용과 노후 대비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 세액공제 & 다른 2가지 큰 장점

IRP의 최대 장점세액공제를 비롯한 세금 혜택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에서 개인의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러한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세금혜택은 크게 3가지 형태인데요. 그것은 세액공제, 과세이연, 연금 수령시 저이율 과세입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세액 공제

IRP의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세액 공제 금액과 공제율이 크다는 것인데요.

개인형 IRP는 최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는데요(연금저축계좌 등 포함). 이중에서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700만원까지였는데 2023년 개정을 통해 900만원으로 상향되었네요.)

근로소득 5천 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 4천 5백만원 이하는 16.5%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며,

소득수준이 그 이상이면 13.2%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IRP 세액 공제 계산 >

근로소득 5천 5백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900만원 최대금액을 세액 공제 받게 되면 16.5%에 해당하는 1,485,000원을 연말정산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근로소득 5천 5백만원 이상이라면 13.2%인 1,188,000원을 세액 공제 받게 되겠네요.

IRP 계좌로 인해 이만큼의 절세를 할 수 있게 되니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큰 보탬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득기준세액 공제 한도공제율최대 공제 금액
종합소득 4천 5백만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5천 5백만 이하)900만원16.5% (지방세포함)1,485,000원
종합소득 4천 5백만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5천 5백만 초과)900만원13.2%(지방세포함)1,188,000원

< IRP 세액공제 언제까지 가입해야 연말정산시 공제혜택 받나?>

금융기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해당 연도의 마지막 영업일까지는 개인형 IRP에 가입을 해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과세 이연

일반 금융상품 계좌는 배당을 받는다던지 이자를 받을 때 15.4%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IRP계좌는 이러한 배당이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그대로 재투자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IRP 계좌에서 여러 수익형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천만원의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했다면 15.4%인 154만원을 소득세로 납부하지 않고 그대로 1천만원 전액이 IRP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세금으로 내야 되었을 금액을 다시 재투자하게 되니 이러한 과세 이연으로 투자에 대한 복리효과를 톡톡히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3) 저이율 과세

위에서 얘기한 이자나 배당소득세에 해당할 수 있는 금액은 IRP 계좌에서 계속 재투자되어 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 돈을 찾을 때 마찬가지로 15.4%이율이 부과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3.3% ~ 5.5%가 됩니다.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에 비하면 상당한 저이율이 적용되는 것이죠.

이렇게 IRP 계좌의 세금 절세 혜택은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 단점

이러한 장점이 많은 IRP는 그 주된 목적인 노후 연금이 아닌 경우 불이익으로 다가설 수 있는데요.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55세 이후가 되어야 연금 수령 & 중도 인출 불가

만 55세까지 기다려야 하기에 연령이 젊은 분들은 그 기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IRP에 납입한 돈은 법에서 인정되는 사유 이외에는 중도에 금액의 부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2) 중도 해지시 세제혜택 반환

만 55세 이전에 해지할 경우에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반환해야 하며 또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에 16.5% 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중도해지시 세금 등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 퇴직금 수령방법 2가지 완벽 정리 : 운용전략 꿀팁

3) 운용수수료

IRP 계좌 관리 및 운용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각 수수료는 운용성격별, 금융기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잘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개설 및 수수료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 계좌 개설 :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항목 정리

4) 투자리스크

IRP는 운용을 잘하는 경우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반대로 적절한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는 저금리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되어 실적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적 배당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형 IRP 에 대해 알아보고 소득공제 등의 혜택 내용, 단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단점 부분을 얘기하기는 했지만 중도해지 하지만 않는다면

퇴직금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납부를 통하여 최대한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이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여 추가 세금혜택까지 얻으며

노후 소득까지 대비하는 좋은 상품으로 아직까지 IRP 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에 가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개인형 IRP 개설, 운용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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